■ 제3경주
○ 대상선수: 3번(장남혁)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4주회 4코너 부근에서 3번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1번선수의 뒷바퀴에 본인의 앞바퀴가 접촉, 중심을 잃고 낙차된 경우로 3번(장남혁)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4경주
○ 대상선수: 1번(전창훈)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의무)
○ 판정내용: 제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1번선수가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등으로 인하여 선수그룹보다 10차신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1번(전창훈)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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