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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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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7.01.06
조회
2066
첨부파일
파일 첨부됨 2017년도 후반기 경정선수 등급심사_고객공지.hwp
3경주
대상선수: 3(장남혁)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3(주행주의 의무)
판정내용: 4주회 4코너 부근에서 3번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1번선수의 뒷바퀴에 본인의 앞바퀴가 접촉, 중심을 잃고 낙차된 경우로 3(장남혁)선수는 경주규칙 제723(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4경주
대상선수: 1(전창훈)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2(전력질주의무)
판정내용: 5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1번선수가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등으로 인하여 선수그룹보다 10차신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1(전창훈)선수는 경주규칙 제722(전력질주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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