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주의 공정성 확보 및 이를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경주운영을 위하여 경륜경정 부정불법신고센터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항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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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 적용법조 | ㅇ 경륜경정법 제26조(벌칙), 제29조(벌칙) 및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등 |
신고 대상 (승부조작) |
ㅇ 경주관계자(선수,심판 등)가 특정인에게 경정 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 |
ㅇ 경주관계자와 특정 고객 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수수 행위 | ||
ㅇ 경주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하는 승부조작 행위 | ||
ㅇ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 ||
불법행위 | 적용법조 | ㅇ 경륜경정법 제24조(유사행위 금지) 및 27조(벌칙) 등 |
신고 대상 (불법도박) |
ㅇ 주택, 아파트 등 사적 공간에서 불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운영자) | |
ㅇ 객장에 대기하며 특정인의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경주권을 대리로 구매하는 행위(구매알선자) | ||
ㅇ 경륜경정 방송을 촬영 또는 중계하여 불법사이트로 송출하는 행위(중계자) | ||
ㅇ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
방문 / 유선 신고 경륜경정불법신고센터 : 1899-0707 (경륜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21, 2층 경정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동 1층) |
온라인 / 팩스 신고 E-MAIL : singo@kspo.or.kr FAX : 02-2067-5810 ※ 첨부된 신고접수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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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형 | 지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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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메인 URL(원사이트) (예시: abc.com) |
1건당 10만원 지급 | 신고 건수 제한 없음 |
직접 신고한 일반 도메인의 서브도메인 URL(포워딩사이트) (예시 : a.abc.com / k.abc.com) |
1건당 1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