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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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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예상지 판매 신고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5
조회
6131
첨부파일
경정예상지 판매 신고 공고

 

2014년도 경정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규예상지업체는 동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수시

- `14년 2월 5일(수)까지 신고분 : `14년도 경정예상지판매소 임대차 계약에 반영

- `14년 2월 5일(수)이후 신고분 : `15년도 경정예상지판매소 임대차 계약에 반영

 

□ 신고서류 : 발행인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정기간행물등록증

 

□ 신고반려 :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장소에서 판매 하는 업체 (위반시 경정예상지 판매소 임대차 계약 해지)

 

□ 기타 문의사항 : 경륜경정사업본부 고객만족실 홍보마케팅팀(TEL:02-206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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