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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및 「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1
조회
7241
첨부파일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및 「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안내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및「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경륜·경정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관 변경일 : 2017년 12월 2일

2. 주요 변경사항

  □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 신규 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일일계좌 개설 및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 기타 용어의 정의 등 변경

  □ 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항목 변경

3. 약관 상세 변경사항 (전문 붙임참조)

 □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현    행

변    경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이하 “경주권”이라 합니다)"이란 경륜 또는 경정 경주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진흥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이하 “경주권”이라 합니다)"이란 경주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진흥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합니다.

제5조(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

제5조(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순서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2. 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3. 연승식

    가. (생략)
나. 경주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2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식

3. 연승식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주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2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식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식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진흥공단은 경주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항의 승식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3조 제2항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제12조(지급정지 등)

제12조(지급정지 등)

① 경주권(구매권 포함)을 분실·도난·착오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경주권을 발행한 창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진흥공단은 당해 경주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경주권(구매권 포함)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착오 교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경주권을 발행한 창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진흥공단은 당해 경주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개설 및 예치 등)

제16조(개설 및 예치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좌는 1인이 1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는 “실명 영구계좌”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체 인식정보 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속 사용하는 “비실명 영구계좌”로 구분합니다.

 

② 계좌는 1인이 1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는 “실명 영구계좌”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체 인식정보 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속 사용하는 “비실명 영구계좌” 및 계좌를 개설한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 “일일계좌”로 구분합니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기 발급받은 비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의 재발급 및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기 발급받은 비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의 재발급 및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며, 일일계좌의 경우 계좌이용권을 발급합니다.

제26조(분실·도난의 신고)

제26조(분실·도난의 신고)

고객이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진흥공단 영업시간 내에 진흥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고객이 계좌이용권 또는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진흥공단 영업시간 내에 진흥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예치금 소멸시효)

제29조(예치금 소멸시효)

계좌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계좌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1. 실명·비실명 영구계좌 :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2. 일일계좌 :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

 

 

 □ 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현    행

변    경

제11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제11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① 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전자카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 항목과 같이 수집합니다.

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전자카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 항목과 같이 수집합니다.

1.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위치정보

 1.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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