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 승자투표약관」 변경안내
「경륜ㆍ경정 승자투표약관」의 일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경륜·경정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변경 사항
□ 신규 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기존] 6종 [개정] 7종(쌍복승식)
□ 계좌개설·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ㅇ 비실명 영구계좌 서비스 종료에 따른 비실명 계좌개설 내용 등 삭제
ㅇ 일일계좌 서비스 미시행에 따른 계좌개설 내용 등 삭제
ㅇ 비실명 영구계좌 서비스 종료에 따른 예치금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명시
2. 약관상세 변경사항(붙임 참조)
현 행 | 개 정(안) |
제5조(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 | 제5조(-----------------------) |
① 진흥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방식(이하 “승식”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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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생략) | 1∼6호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쌍복승식 :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식 |
제16조(개설 및 예치 등) | 제16조(-------------) |
① 계좌투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진흥공단이 정하는 가입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에 계좌를 신청하여 개설하여야 합니다. |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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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좌는 1인이 1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는 “실명 영구계좌”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체 인식정보 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속 사용하는 “비실명 영구계좌” 및 계좌를 개설한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 “일일계좌”로 구분합니다. | ② 계좌는 1인이 1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는 “실명 영구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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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기 발급받은 비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의재발급 및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며, 일일계좌의 경우 계좌이용권을 발급합니다. |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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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치금 소멸시효) | 제29조(----------) |
계좌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1. 실명·비실명 영구계좌 :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2. 일일계좌 :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 | 계좌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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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 관 은 2 0 1 8 년 11월 2 일 부 터 시 행 한 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 영구계좌의 예치금 반환청구권은 제29조(예치금 소멸시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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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관 시행일 : 2018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