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 안내 |
구 분 |
내 용 |
신고목적 |
경정 취재활동 및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정장소 내 예상지 판매
※ 지정장소 : 미사리경정장 및 장외매장 예상지 판매소, 그 밖에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 |
신고자격 |
정기간행물 및 도서판매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신고기간 |
2016. 12. 4~16, 18:00 |
신고방법 |
판매신고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기간행물등록증 1부
■ 발행인이력서 1부 |
접 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사업홍보팀 |
문 의 처 |
(02)2067-5223 |
기타사항 |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하는 업체의 신고 반려 (신고 이후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 시 임대차계약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