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공지사항

고객광장 공지사항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객장내 ARS 영업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16
조회
8112
첨부파일

객장내 ARS 영업행위 금지 안내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광명ㆍ미사리 본장 및 지점을 포함하는 모든

객장 내에서 ARS 영업행위에 관하여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객장내 건전화를 위해 경륜경정시행령 제26조 4호 및  영업장내

방해배제권에 의거 퇴장명령이 시행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