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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경정선수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7
조회
3657
첨부파일

제12기 경정선수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

 

1. 모집인원 : 00명

 

2.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ㅇ응시연령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남·여 ('83.12.31이전 출생자)

   ㅇ대한민국 남ㆍ여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경륜·경정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경륜·경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경정훈련원 입소일 기준)

  나. 신체조건

    ㅇ신장 175cm 이하, 체중 68kg 이하로서 양쪽 나안(맨눈) 시력이 0.8 이상 으로 색맹이 아닌 자

    ㅇ청력, 혈압이 정상이고 경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환이 없는 자

    ㅇ정신이상, 간질, 기타 신경장애가 없는 자로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나 상처 등이 없는 자

    ㅇ종합병원 발행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11. 10. 27(목) ~ 11. 25(금)

  나. 응시원서 교부 응시원서 다운로드

  다. 인터넷 접수 인터넷접수

   ㅇ접속방법 : 경주사업본부홈페이지(www.krace.or.kr) - 경륜·경정훈련원 - 경정훈련원 - 후보생모집안내

   ㅇ응시원서 부착용 사진 : jpg 파일(해상도100 / 규격 3cm X 4cm)

   ㅇ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징집면제 사유서(해당자) →스캔 후 jpg파일, 이력서→hwp파일 첨부

  라. 우편접수(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주 소 : 400-34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7번지 경정훈련원 (응시원서 재중)

 

4. 제출서류

  가. 1차 : 응시원서 제출시

   ㅇ응시원서(소정양식) : 사진 3매 첨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칼라 3cm × 4cm) → 1부

   ㅇ주민등록 등·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역사항 기재) → 각1부

   ㅇ이 력 서 → 1부

   ㅇ징집면제사유서(병역 면제자에 한함) → 1부

  나.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 1부

   ㅇ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ㅇ고등학교 생활기록부(중졸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 1부

   ㅇ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5. 선발일정(경주사업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시험과목

일 시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및 자격심사

2011.11.30(수)

16:00

-

신체검사

  신장, 체중, 시력, 색맹, 청력, 심전도, 혈압

2011.12.10(토)

국민체력센터

(올림픽공원내),

올림픽기념관

기초체력검사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전신반응,

  체전굴, 제자리높이뛰기, 각근력, 스텝테스트

필기시험

  일반상식 (40문항)/고졸수준

인성검사

  성실성, 사회성, 책임감 등

합격자발표

  경주사업본부(경정) 홈페이지 게재 확인 및 개별 유선통보

2011.12.16(금)

-

면접시험

  프로선수로서의 적격성 여부

2011.12.23(금)

미사리 경정장

최종합격자

발표

  경주사업본부(경정) 홈페이지 게재 확인 및 개별 유선통보

2011.12.30(금)

16:00

-

 

6. 수험생 준비물

 ㅇ기초체력검사 : 운동복, 운동화

 ㅇ시험 당일 중식 제공

 

7.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ㅇ교육예정기간 : 2012년 1월 ~ 2012. 12월 까지

  ※ 상세 교육일정은 추후 결정 예정

 ㅇ주5일(화~토요일) 합숙훈련을 통한 학과 및 실기교육 실시

  ※ 교육훈련 상황에 따라 주말 외박 제한 가능

 ㅇ교육 수료 후 경륜·경정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경정선수 자격 부여

 

8. 기 타

 ㅇ교육비 일부 본인부담 : 연간 식비의 40%(일시납 또는 4회 분납)

 ㅇ교육기간 중 신체이상, 규칙위반, 체중증가·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생은 퇴소 조치

 ㅇ교육 수료 후 경정선수로 등록하여 경주에 참여하며, 그 외 시간에 12주간 의무교육 실시 (교육기간중 숙식비 50% 본인부담)

 ㅇ공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발표는 경주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rac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경정훈련원(032-742-1303,1309)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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