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공지사항

고객광장 공지사항

  • 프린트하기
  • 확대하기 축소하기

제14기 경정선수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8
조회
7260
첨부파일

제14기 경정선수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

 

1. 모집인원 : 00명(남, 여)

 

2.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o 대한민국 국민인 자

   o 청력, 혈압이 정상인 자

   o 경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환이 없는 자

   o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나 상처 등이 없는 자

   o 정신질환, 간질, 기타 신경장애가 없는 자

   o 경륜ㆍ경정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경륜경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신체조건

   o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 ‘85. 3. 3일 이후 출생 )

   o 신 장 : 175cm 이하

   o 체 중 : 68kg 이하

   o 시 력 : 양안의 나안시력이 0.8 이상으로 색맹이 아닌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15. 3. 2(월) ∼ 4. 11(토)

 나. 응시원서 교부 :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경정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다. 원서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라. 우편접수(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주 소 : 400-340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122번지 경정훈련원 (응시원서 재중)

 

4. 제출서류

   o 응시원서 제출시

    - 응시원서(소정양식) : 사진 3매 첨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칼라 3cm × 4cm) 1부

    -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역사항 기재) 각1부

    - 이 력 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고졸 예정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중졸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신용정보제출〔(주)한국신용정보 발행〕1부

 

5. 선발일정(경륜경정사업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14기 경정선수 후보생 선발일정 모집에 관한 표

구 분

시험과목

일 시

장 소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및 자격심사

2015.4.24(금)
16:00

-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일반상식(40문항)/고졸수준

성실성, 사회성, 책임감 등

2015.5.7(목)

올림픽기념관

2차
합격자 발표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확인 및 개별 유선통보

2015.5.15(금)

-

3차
기초체력검사
(신체검사)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전신반응, 좌전굴, 제자리높이뛰기,

각근력, 스텝테스트, 운동부하검사

(신장, 체중, 시력, 색맹, 청력,

심전도, 혈압)

2015.5.22(금)

국민체력센터

(올림픽공원내)

3차
합격자 발표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확인 및 개별 유선통보

2015.5.29(금)

-

면 접

프로선수로서의 적격성 여부

2015.6.5(금)

미사리 경정장

최종합격자
발 표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확인 및 개별 유선통보

2015.6.12(금)
16:00

-

 

6. 수험생 준비물

   o 기초체력검사 : 운동복, 운동화

 

7.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o 교육예정기간 : 2015년 7월 ~ 2016. 12월(18개월)

   ※ 상세 교육일정은 추후 결정 예정

   o 주5일(화~토요일) 합숙훈련을 통한 학과 및 실기교육 실시

   ※ 교육 시작 후 약 1개월간 주말 외박 제한 및 기타 교육일정에 따라 외출외박 제한 가능

   o 교육 수료 후 경륜·경정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경정선수 자격 부여

 

8. 기 타

   o 교육비 일부 본인부담 : 식비, 피복비, 교재비 등

    - 입학 시 교육비는 분납 가능 (2회)

    - 교육기간 중 퇴소한 후보생의 교육비는 일할 계산 환불

   o 교육 훈련 중간 및 졸업평가 실시

   o 교육기간 중 신체이상, 규칙위반, 체중증가·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생은 퇴소 조치

   o 공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발표는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rac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경정훈련원(032-742-1303,1309)

   ※ 경정선수는 근로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선수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