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예상지 판매 신고 공고
2013년도 경정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규예상지업체는 동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수시
- `13년 1월 18일 까지 신고분 : `13년도 경정예상지판매소 임대차 계약에 반영
- `13년 1월 18일 이후 신고분 : `14년도 경정예상지판매소 임대차 계약에 반영
□ 신고서류 : 발행인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정기간행물등록증
□ 신고반려 :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장소에서 판매 하는 업체(위반시 경정예상지 판매소 임대차 계약 해지)
□ 기타 문의사항 : 경륜경정사업본부 고객만족실 홍보마케팅팀(TEL:02-2067-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