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업본부는 적중경주권의 분실, 도난, 훼손으로 인한 고객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신고접수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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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경주사업본부 경륜.경정경주에서 발행된 경주권으로서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내역
(승식, 선수번호, 금액)등의 확인 가능한 환급 유효한 적중경주권 및 구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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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및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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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시기 |
발행일이후 법정 시효만료 일주일 이전부터 가능
(단, 분실경주권 및 분실구매권 회수 시 즉시 환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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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고내역 불분명으로 전산자료 대조확인 불가시, 이미 환급상태 및 유효기간 경과시 처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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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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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도에 관한 문의 |
경주사업본부 광명운영팀(02-2067-5503), 미사리운영팀(031-7908-401), 발매전산팀(02-2067-5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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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접수 메뉴 : [고객광장] => [분실경주권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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