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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ReSTART 창업지원사업』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30
조회
2112
첨부파일
 

 

 

『희망 ReSTART 창업지원사업』공고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2010. 07. 사회연대은행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8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인자(전입신고일기준 3개월이상 거주)

- 1970년 이전 출생 남자로서, 주민등록상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실질적인 가장인 자

-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2010년 지원대상 조견표 -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6인가구
건강보험57,500원75,000원83,200원95,600원
 
지원금액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지원업체수

 

0 개소

 

지원금리

 

연 2%

 

지원기간

 

4년

 

상환방법

 

3개월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     종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선정기준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신청
접수
1차심사
(서류)
2차심사
(현장실사/직능평가/선정심사)
창업교육/
  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 출력가능)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 신용보고서류(수수료:5,000원)

   - 신용보고서 1부 (http://bss.allcredit.co.kr)
     (홈페이지접속 후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

      또는, 사회연대은행 해당사서함 직접 송부 가능)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존사업자에 한함)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간

 

2010. 8. 16(월) ~ 2010. 8. 20(금)

 

접수방법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희망ReSTART 담당자앞

 

사업설명회

 

- 일시 : 2010. 08. 07(토) 오후 2시

- 장소 : 광명스피돔 4층 북카페 세미나실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상담실(☎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최근 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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