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고객광장 공지사항
객장내 ARS 영업행위 금지 안내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광명ㆍ미사리 본장 및 지점을 포함하는 모든
객장 내에서 ARS 영업행위에 관하여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객장내 건전화를 위해 경륜경정시행령 제26조 4호 및 영업장내
방해배제권에 의거 퇴장명령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