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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고지 관련 안내

작성자
홍성돈
작성일
2008.05.16
조회
1791
첨부파일
파일 첨부됨 1210047423383.gif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고지 관련 안내]


2007년 100배초과 500만원이상 환급금(‘07.3월까지는 무조건 100배초환급금)을 받으신 고객님에게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 안내 고지가 발송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륜․경정 환급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금번, 종합소득신고 안내고지에 경륜․경정환급금이 포함된 것은 경륜․경정운영본부에서 지급조서(국세청 세금납부내역) 제출시 전산코드 오류로 잘못 신고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고객님께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류신고내용은 2008년 5월 14일 이미 재신고하여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문의처 : 경륜담당자 이재환 02)2067-5429 , 경정담당자 선경주031)790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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