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문란 고객에 대한 강제 퇴장 및 입장거부 조치
- 작성자
- 정민화
- 작성일
- 2008.04.04
- 조회
- 1869
- 첨부파일
-
파일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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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이○○고객(60세 추정)
□ 퇴장 및 입장거부 조치일 : 2008.4.3(목) 13:30
□ 관련근거
ㅇ 경륜경정법 : 제21조(경주장 단속 등) 경주장 질서유지 등
- 시 행 령 : 제 26조 (경주장 단속 등) ④항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 경륜.경정장내업무규칙 : 제8조(입장거부 및 퇴장조치)
□ 사고내용
ㅇ 이○○고객은 4월2일(수) 미사리 경정장내에서 우승 예상선수를 친분이 있는 고객에게 알려주고
적중하자 개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4월3일(목) 오전11시30분 해당
고객에게 시비를 거는 동시에 폭행함.
□ 조치결과
ㅇ 강제퇴장 및 입장거부 현장 조치
【안내의 말씀】
경주 관람중 타 고객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광수 H. 011-282-1492 ☏사무실. 031-790-8555 운영실안전팀
우리 경정운영본부는 고객님들의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