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경정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상지 판매를 희망코자 하는 업체는 동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수시
- `08년 1월 31일 까지 신고분 : `08년도 경정예상지판매소 임대차 계약에 반영
- `08년 1월 31일 이후 신고분 : `09년도 경정예상지판매소 임대차 계약에 반영
□ 신고서류 : 발행인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정기간행물등록증
□ 신고반려 : 경정운영본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장소에서 판매 하는 업체
(위반시 경정예상지판매소 임대차 계약 해지)
□ 기타 문의사항 : 경정운영본부 고객만족실 마케팅팀(TEL:031-79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