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정경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고객
여러분께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경정선수회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수상금, 수당,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경정선수회를 협의·협상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경정사업은 개인사업자인 선수와 시행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간에 이루
어지는 직접 사업으로서 경륜·경정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선수상금, 수당, 제도개선 등의 사항은 공단이 계획하여 정부승인
받아 시행하는 사안들입니다.
이를 선수들의 친목단체인 (사)한국모터보트경정선수회가 선수를 대신하여
협상·협의에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선수회가 법적으로 노동조합에만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갖고자 하는 내용으로, 친목단체와 노동조합을 착각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경륜·경정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경정운영단은 이를 허락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안전장구(헬멧) 지급요청
경정운영단은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안전장구로는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등이 있으며 이는 전문업체를
선정, 주문 제작하여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해 이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수회가 주장하고 있는 헬멧의 안전 문제는 한국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안전인증 부속서(승차용 안전모)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을
2001년부터 한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주)홍진크라운과 자회사인
(주)제이텍에서 제작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전 안전규칙에 적합
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만 납품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헬멧은 사용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공단은 3년
단위로 해당 선수들에게 교체하고 있고, 사용중 이상 상태 발견시는 개별
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에는 헬멧의 강도가 높은 신소재의 적용 등 헬멧의 성능개선
을 더욱 강화한 헬멧제작을 발주하여 오는 4월중에는 3년 교체주기가
안된 헬멧을 포함하여 모든 선수들에게 일괄 교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이와 같이 공단은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주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행연습 및 본경주 불참과 관련 제재 면제 요구
경정사업은 경륜·경정법에 의거, 사업시행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매년
경주개최를 공고하고 경정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연간 경주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주참가 의사를 확약하게 되며, 공단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를 대상으로 주선을 통해 경주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시즌을 시작하기전 선수의 안전과 원활한 경주운영을 위
하여 종합예행연습을 시행하여 왔고, 금년 2월 24일 전체선수를 대상
으로 종합예행연습을 소집하였으나 상기 1, 2항을 이유로 연습 및 본 경
주를 불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정운영단은 이미 밝힌바와 같이 종합예행연습 불참과 관련해서는
본 경주 참여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 바 있으나, 본 경주 불참선수에
대해서는 경륜·경정법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면책을 줄 수는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정운영단은 경정발전과 선수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
으며 조속히 정상적인 경주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상적인 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