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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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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경륜장 발행 적중경주권 환급대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21
조회
2399
첨부파일
   

타경륜장 발행 적중경주권 환급대행 안내

특정 경륜장 영역(본장/지점)에서 발행된 경주권이 다른 경륜장 영역(본장/지점)에서는

경주권 발행원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3개 경륜시행체가 협의를 통해

타경륜장 영역에서 발행된 적중경주권(구매권 포함)에 대한 환급요청시

소정의 확인절차를 통해 고객님의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해드리는 환급대행 서비스를

2009.2.11부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단, 경주권의 환급 합계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경륜장에서 환급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타경륜장의 적중경주권이나 구매권을 소지하신 고객은 가까운 본장이나 지점에서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동 제도의 이용을 통해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명경륜과 미사리경정인 경우 동일한 전산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므로

경륜과 경정시행일과 장소의 구분없이 광명, 미사리 및 18개 경륜지점에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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