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 |
경륜.경정법 개정('04.1.29)으로 '04.7.30일부터 불법행위가 됩니다.
-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륜.경정 승자투표권구매대행 행위를 하는 업체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정.경륜운영본부는 인터넷구매행업체에 대해 '04.7.30 이후 검.경찰, 사이버범죄
수사대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 고객여러분께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
(고객주문경주권 미구매, 고액환급금 미지급 등)로 피해를 보실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최근 이로인한 고객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경정장이나 인근 경정장외지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31)790-8502/8(공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