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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홍성돈
작성일
2006.09.21
조회
1860
첨부파일

 

2006년 9월 25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시행일 2006. 9. 25) - 하단 참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고객께서는 즉시 회원 탈퇴를 통하여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탈퇴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정운영본부 홈페이지에 허위로 가입된 사실을 발견한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경정운영본부 전산실 ☎ 031-790-8472~6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시행일 2006. 9.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생략)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9/19부터 10/18까지 주민번호 도용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성인인증 등을 위해 실명 인증한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도용방지 캠페인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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