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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 투표상한액 상향조정

작성자
홍성돈
작성일
2006.06.08
조회
1676
첨부파일

 

■ 경주권 투표상한액 변경안내

   경주권의 투표상한액이 2006년 6월 14일(수요일)부터 현행 5만원 =>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구매권의 발매상한액도 10만원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매표의 투표금액 표기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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