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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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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예상지 영업행위에 대한 고객 유의사항

작성자
홍성돈
작성일
2004.05.27
조회
2671
첨부파일


▣ 최근 인터넷상의 회원제등록등을 통한 경정·경륜승자투표권 구매대행 및 알선업체와 미승인 경정·경륜예상지의 등장으로 경정·경륜고객들의 민원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정·경륜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와 미승인 경정·경륜예상지는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경륜운영본부) 및 창원경륜공단과 전혀 무관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경정·경륜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정·경륜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 및 미승인 경정·경륜예상지업체나 종사자는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경륜운영본부) 및 창원경륜 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정·경륜승자투표권은 무기명의 채권의 일종으로 적중된 경주권의 소지없이는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의 구매대행은 실물의 승자투표권 구매확인 불가에 따른 고액 배당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의의 경정·경륜고객분이 경륜·경정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승자투표권 구매여부 등과 관련 사설경정·경륜등의 불법행위와 연계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정·경륜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의 불법행위(탈세 등)에 일조를 하여 선의의 고객으로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미승인 경정·경륜예상지와 종사자들이 경정·경륜장과 장외사업소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과, 前경륜선수·싸이클선수 또는 前예상지종사자 출신임을 홍보하며 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경륜운영본부)이나 창원경륜공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미승인업체나 관련 종사자의 불공정한 정보제공으로 고객분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선의의 경정·경륜고객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창원경륜공단은 인터넷 경정·경륜차권구매대행업체와 미승인예상지업체에 대한 경정장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 선의의 경정·경륜고객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나, 미승인예상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발매창구와 승인예상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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