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경주사업자(경륜·경정운영본부)가 아닌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 알선, 양도, 인터넷 구매대행 등과 관련된 일체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경기장 안전질서를 위하여 경륜·경정법 제21조, 제23조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자 : '04. 1. 28) □ 경륜·경정법 제21조(유사행위의 금지) 및 제24조(벌칙) 경주사업자(경륜·경정운영본부)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 알선, 양도, 인터넷 구매대행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륜·경정법 제23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와 ① 경기장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등을 투척하여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② 선수·심판 등 경주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4. 3. 3
경정운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