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개최 기간중 무분별한 예상지 판매신고로 인한 장내 질서 및 고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정예상지 판매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규예상지업체는 동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신고기간 없음 |
2007년 : 2. 20(화) 까지 |
경정개장후 판매신고는 |
□ 기타 문의사항 : 경정운영본부 고객만족실 마케팅팀(TEL:031-79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