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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선수 자격시험 공고

작성자
윤기돈
작성일
2006.11.27
조회
2744
첨부파일


  경정 선수 자격시험 공고  



1. 공고사항

ㅇ 응시자격 경정 선수 후보생 교육과정 수료자 ㅇ 시험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06. 11. 27(월)~'06. 12. 1(금) - 자격시험 일시 및 장소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 훈련원 수료시험으로 대체 · 면접시험 : '06 12. 15(금) 09:00~12:00, 경정운영본부 관람운영동 상황실 · 신체검사 : '06. 12. 18(월) 13:30~15:00, 국민체력센터 - 합격자발표 : '06. 12. 26(화) - 선수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선수 등록 신청 및 등록증 교부 : '06. 12. 26(화)~27(수) ㅇ 시험과목 - 필기시험: 경정관련 제 법규, 모터보트 이론, 일반상식 ※ 훈련원 수료시험으로 대체 - 실기시험: 보트 및 모터조작, 모터보트의 발착운전, 고속도조종, 정비기술 ※ 훈련원 수료시험으로 대체 - 신체검사 - 면접시험

2. 합격기준

ㅇ 필기시험 : 각 과목당 60점 이상 ㅇ 실기시험 : 각 과목당 60점 이상 ㅇ 신체검사 : 경정 선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할 것 ㅇ 면접시험 : 면접위원 점수 합계 평균 60점 이상 ※ 자격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합격

3.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사진부착), 칼라사진 3매(3cm×4cm),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4. 기타사항

ㅇ 경정 선수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경정운영본부 경주운영팀(☎ 031-790-8310)에 문의바람 ㅇ 본 공고사항은 당 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06년 11월 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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