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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스포츠서비스업 사업 공모전] 공고

작성자
홍성돈
작성일
2006.05.22
조회
1793
첨부파일

‘제2회 스포츠서비스업 사업 공모전’ 공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과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수익성 상품을 개발하여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 모하고자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제2회 스포츠서비스업 사업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 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스포츠산업계의 실질적인 자본유치의 기회가 될 이번 공모전에 스포츠서비스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응모대상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콘텐츠업, 기타 스포츠서 비스업분야에서 스포츠산업진흥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콘텐츠
     
2. 응모부문
 
부 문
내 용
스포츠경기업
프로스포츠, 아마추어스포츠 분야의 스포츠상품화 콘텐츠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에이전트(선수양성업포함), 스포츠이벤트 분야 등의 상 품화 콘텐츠
스포츠정보콘텐츠업
스포츠신문·출판, 스포츠방송, 스포츠인터넷 분야의디지털콘텐츠 등의 상품화 콘텐츠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비시설스포츠교습과 운동처방상담 등과 같은 스포츠서비스 분야의 상품화 콘 텐츠
  ※ 공모작 선정은 우수 공모작 순으로 결정되므로 부문별 선정작이 없을 수 있음
     
3. 응모자격 : 스포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단체


단, 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대학, 협회, 지자체, 기타 연구소 등은 스 포츠서비스업체와 산학협력 방식 등으로 참여가능〈신청제외 대상〉
  - 정부 및 유관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이거 나 개발 완료한 사업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업 및 단체
- 신청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및 단체
     
4. 응모기간 및 방법
  ㅇ 응모기간 : 2006. 7. 1 ~ 8. 31
ㅇ 신청서교부 :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접 수 처 : (138-749)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지원팀
     
5. 제출서류
  스포츠서비스 사업공모전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각 12부
※ 신청서는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글(사업계획서 파워포인트 가능)로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에는 신청업체명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최근 2년간 프로젝트 수행사업 현황 1부
  기타 신청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심사기준
  ㅇ 사업의 독창성, 수익성, 실현가능성, 스포츠산업에 의 기여도, 사업화역량평가 등 고려
ㅇ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ㅇ 해당 공모분야의 정책적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 심사절차는 서류심사, 예선심사, 본심사(프리젠테이션 실시)로 진행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항목별 세부평가결과를 인터넷 공지
     
7. 선정 및 발표
  ㅇ 선 정 : 우수 사업콘텐츠 3개
ㅇ 선정작 발표 :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9월 중)
   
8. 선정작 지원계획
  지원규모는 사업당 60백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 지원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은 사업의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부담하여 야 하며, 자체부담금의 10% 이상(대기업은 30%)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공모사업 신청결과에 따라 분야별 배정 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9. 지원금 지원,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 지원금 지원후, 결과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
ㅇ 평가위원회를 구성,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현장실사 포함)
ㅇ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함
     

10.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제재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 리공단 또는 우리공단의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요구나 현장실 사 등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공모계획에 대한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지원팀(02-410-1545)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6. 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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