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심판판정 주요변경 내용
구 분 |
2005년도 운영 |
2006년도 운영 |
비 고 |
경정시행규정, 심판판정규칙(내용추가) |
53조(출발준비) 1. 해설 라. 대기행동중 경주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장이 판단한 때에는 재출발할 수 있다. |
53조(출발준비) 1. 해설 라. 대기행동중 경주에 지장이있다고 심판장이 판단한 때에는 재출발할 수 있다. ※ 대기행동, 진입항주 시 항주불능(엔진정지 등)의 경우 재출발 |
2005년의 경우 진입항주에서 엔진정지 시 출발지체 처리 하였으나 2006년 부터는 진입 항주시 엔진정지 시 재출발 |
경정시행규정, 심판판정규칙 (내용변경) |
65조 2, 3항 (구조정과 사고정이 있는 경우) 2. 판정기준 가. 실격이 되는 기준 (3) 기타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에 지장을 준 경우 |
65조 2, 3항 (구조정과 사고정이 있는 경우) 2. 판정기준 가. 실격이 되는 기준 (3) 기타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에 지장을 준 경우 ※내부적으로 판정시행 →착순 인정 |
사고지점 및 사 고위험지역에서 의 순위변경 또 는 경합의 경 우, 기존은 실격처리하였으나 2006년 부터는 위반행위제재 및 선수 제재양 정기준에 의거 출전정지 2회 적용 |
◎변경사유
2006년도 경주부터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의 항주시 고객분들에게 최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안전경주에 지장을 준 경우의 위반행위는 내부적으로는 더욱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를 도모하였으며, 2005년도 사고지점 및 사고위험지역 통과시, 경합 또는 순위변경에 대해 “실격처리판정”에 따른 고객분들의 불신에 따라, 2006년도에는 사고지점 및 사고위험지역에서의 순위변경사항은 실격처리하지 않으며 고객만족과 불신해소를 위해서 순위는 인정하되 위반행위제재 및 별도의 제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