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장(장외지점 포함)내 예상지 판매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한 예상지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판매제도 변경
ㅇ 판매 승인제 → 판매 신고제
ㅇ 최소한의 서류제출로 경정장(장외지점 포함)내 지정된 예상지판매소에서 판매가능
■「경정예상지업체종사자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침」제정
ㅇ 경정예상지업체종사자의 취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ㅇ 첨부파일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경정운영본부 고객만족실 홍보팀(☎031-790-8126)
2006년 3월 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