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및 「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안내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및「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경륜·경정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관 변경일 : 2017년 12월 2일
2. 주요 변경사항
□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 신규 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일일계좌 개설 및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 기타 용어의 정의 등 변경
□ 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항목 변경
3. 약관 상세 변경사항 (전문 붙임참조)
□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현 행 | 변 경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이하 “경주권”이라 합니다)"이란 경륜 또는 경정 경주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진흥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이하 “경주권”이라 합니다)"이란 경주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진흥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합니다. |
제5조(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 | 제5조(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2. 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순서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 2. 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
3. 연승식 가. (생략) | 3. 연승식 가. (현행과 같음)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식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진흥공단은 경주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항의 승식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3조 제2항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
제12조(지급정지 등) | 제12조(지급정지 등) |
① 경주권(구매권 포함)을 분실·도난·착오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경주권을 발행한 창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진흥공단은 당해 경주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경주권(구매권 포함)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착오 교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경주권을 발행한 창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진흥공단은 당해 경주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6조(개설 및 예치 등) | 제16조(개설 및 예치 등)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계좌는 1인이 1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는 “실명 영구계좌”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체 인식정보 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속 사용하는 “비실명 영구계좌”로 구분합니다.
| ② 계좌는 1인이 1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는 “실명 영구계좌”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체 인식정보 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속 사용하는 “비실명 영구계좌” 및 계좌를 개설한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 “일일계좌”로 구분합니다. |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기 발급받은 비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의 재발급 및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기 발급받은 비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의 재발급 및 신규 계좌 개설시 실명 영구계좌용 전자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며, 일일계좌의 경우 계좌이용권을 발급합니다. |
제26조(분실·도난의 신고) | 제26조(분실·도난의 신고) |
① 고객이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진흥공단 영업시간 내에 진흥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고객이 계좌이용권 또는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진흥공단 영업시간 내에 진흥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29조(예치금 소멸시효) | 제29조(예치금 소멸시효) |
계좌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계좌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1. 실명·비실명 영구계좌 :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2. 일일계좌 :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 |
□ 전자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현 행 | 변 경 |
제11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제11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① 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전자카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 항목과 같이 수집합니다. | ① 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수집 시 전자카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 항목과 같이 수집합니다. |
1.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비밀번호, | 1.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위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