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 안내
2018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정장소 내에서 예상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구 분 | 내 용 |
신고목적 | 경정 취재활동 및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정장소 내 예상지 판매 ※ 지정장소 : 미사리경정장 및 장외매장 내 예상지 판매소,그 밖에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 |
신고자격 | 정기간행물 및 도서판매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신고기간 | 2017. 12. 7~17, 18:00(약 10일) |
신고방법 | 판매신고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기간행물등록증 1부 ■ 발행인이력서 1부 |
확정공고 | 2017. 12. 22(금) |
접 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사업홍보팀 |
문 의 처 | (02)2067-5223 |
기타사항 |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하는 업체의 신고 반려(신고 이후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 시 임대차계약 해지) |
2017년 12월 7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