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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7
조회
1695
첨부파일

2018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 안내

 

2018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정장소 내에서 예상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신고목적

경정 취재활동 및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정장소 내 예상지 판매

지정장소 : 미사리경정장 및 장외매장 내 예상지 판매소,그 밖에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

신고자격

정기간행물 및 도서판매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신고기간

2017. 12. 717, 18:00(10)

신고방법

판매신고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정기간행물등록증 1

발행인이력서 1

확정공고

2017. 12. 22()

접 수 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사업홍보팀

문 의 처

(02)2067-5223

기타사항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하는 업체의 신고 반려(신고 이후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 시 임대차계약 해지)

 

 

201712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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