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예상지 판매 신고 신청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09
- 조회
- 313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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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정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규 예상지 업체는 동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신고기간 : 수시
- - `16년 1월 17일(일)까지 신고분 : `16년도 경정예상지 판매소 임대차 계약에 반영
- - `16년 1월 17일(일)이후 신고분 : `17년도 경정예상지 판매소 임대차 계약에 반영
- □ 신고서류 : 발행인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정기간행물등록증
- □ 신고반려 :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지정하지 않는 장소에서 판매하는 업체 (위반 시 경정예상지 판매소 임대차 계약 해지)
- □ 기타 문의사항 : 경륜경정사업본부 마케팅실 사업홍보팀(TEL:02-206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