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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은퇴 경정선수 불법행위로 체포

작성자
yohan6540
작성일
2020-03-14 14:13:34
조회
1242
IP
221.163.***.134
추천
0
일본 경정 은퇴선수가 현역시절 고객과 짜고 경주를 조작한 혐의로 나고야 지검 특수부에 체포되었다.
1월8일 체포되었는데 발표에 따르면 前 선수는 경주에서 착순에 빠지는 조건으로 약3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모자는 친척이었다고함.
두사람은 작년 7월2일 비와고 경정장에서도 레이스 전에 휴대폰으로 연락해 자신이 출전한 7,10경주에서 부정으로 순위를 조작, 친족이 적중되게 했다.
또 작년3월부터 9월까지 10개 경정장에서 18경주 부정행위로 약3억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고한다.
이 과정에서 친척은 396배 적중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선수(은퇴)가 경정법 위반으로 체포된것은 1988년이었으나 당시는 부정정비였고 이번과 같이 부정행위로 체포된것은 경정 초기 상금이 아주 적었던 1950년대 초기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협회나 팬들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경정법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시 선수는 5년이하의 징역, 은퇴선수는 2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되어있다. 

50년 전이나 있을법한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동안 이런일이 있었지 않나 하는 불신이 지금 일본 경정에서 일어나고 있어 결말이 궁굼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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