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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경주권 신고제도 개선효과 가시화(보도자료 11월15일자)
작성일
2009-11-19 11:31:1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74

분실경주권 신고제도 개선효과 가시화

전년대비 신고건수 2배, 분실경주권 환급금액 2.5배 이상 증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가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개선한 분실경주권 신고제도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주사업본부 IT지원실은 제도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전년 동기('08년 8~10월) 대비 분실경주권 신고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분실경주권 환급금액도 2.5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주사업본부는 지난 8월 이후 분실경주권 처리 및 환급방법을 개선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와 접수도 활성화했으며 복잡한 접수양식을 통합하여 분실신고 접수증 1장으로 대체하는 등 분실경주권 신고 접수 양식도 간소화했다. 이러한 개선 효과가 가시화 되어, 경주권 분실 신고 접수건수는 27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환급금액도 1,3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사업본부 IT지원실 관계자는 "미환급액이 줄어들고 고객서비스와 만족도가 제고되는 등 분실신고제도 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분실 경주권 신고제도에 대한 고객 홍보를 더욱 강화해 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경주사업본부 광명운영팀 02-2067-5503
         미사리운영팀 031-7908-401
         발매전산팀 02-2067-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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