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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판정

경정가이드 경정전문가 심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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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3조 출발준비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심판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재출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스타트 경주의 경우, 선수는 출발기에 모터보트를 고정시켜야 한다.

  - 플라잉스타트 경주의 경우, 선수는 계류장을 떠나 대기수면으로 나가야 한다.

  • 1.출발피트(발주시)상황

    계류기 고장 등으로 인해 모터보트가 신속하게 계류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스타트: 정상(녹색등), 재출발(적색등) 표시

  • 2.출발피트(발주後)상황

    기상악화(강풍)로 인해 모터보트가 전복되어 항주불능 또는 항주곤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호정은 출주제외 되며 재출발시킴

  • 3.대기행동 상황

    대기행동 중 수상시설물(100m폴) 파손한 경우
    *해당 호정은 출주제외 없이 재출발시킴

  • 4.대기행동(진입前상황)

    대기행동(대기항주, 진입항주) 중 모터 이상 등으로 인해 모터보트가 정지되어 항주불능된 경우
    *경주중지 후 재출발시킴

02. 55조 대기행동

  • 대기행동이란 계류장을 떠나서 출발선을 통과하기 전까지의 모터보트 행동으로 대기항주와 진입항주로 이루어집니다.
    • 대기항주

      모터보트가 계류장을 떠나 출발선에 정면으로 향하기까지의 항주를 말합니다.

    • 진입항주

      대기항주 직후부터 출발하기 전까지의 항주를 말합니다.

    • 대기행동 시 위반행위

      대기행동 시 다른 모터보트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1.출발피트(발주시전타)

    발주시 1호정의 전타로 인해 2호정에게 피해를 준 경우

  • 2.대기행동 내압 상황

    대기항주시 2호정이 내압하여 1호정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를 준 경우

  • 3.대기행동 외압 상황

    대기행동 진입항주 시 2호정이 외압하여 3호정 주행을 방해하여 피해를 준 경우

  • 4.대기행동 중 끼어들기

    대기항주 시 4호정이 코스를 잃은 후 끼어든 상황
    *단, 코스경합 경주방식에 한해 적용

03. 56조 출발의 성립

  • 온라인스타트경주 출발은 출발기의 기계장치가 동시에 풀려 계류장을 출발 시 성립됩니다.
  • 플라잉스타트경주 출발은 0초선과 1.0초선의 슬릿선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사전출발 : 출발시각 이전에 통과한 때를 말함
출발지체 : 출발시각부터 1.0초를 초과하여 출발선을 통과한 때를 말함
사전출발, 출발지체 선수는 출주에서 제외되며, 제30조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출전정지 됨

04. 58조 도착의 확정 · 순위


도착은 선수가 모터보트를 타고 결승선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모터보트의 한 끝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대로 확정됩니다.

도착순위는 심판이 확정하며, 다만 제57조의 의거 도착 순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착순을 확정합니다. 변경된 착순을 확정할 경우, 심판실에서 방송을 통해 확정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착의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30초 이내에 결승선에 도착하여야 하며, 1착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한 시각 으로부터 30초의 제한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심판이 판단한 경우는 실격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05. 60조 접촉금지

  • 접촉금지란, 직선항주 중이나 턴-마크 선회 중에 실속 등으로 인해 다른 모터보트와 추돌(접촉)하여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합니다.
    • 실속이란

      모터보트가 캐비테이션, 엔진스톱 등에 의해 일반적인 속도보다 현저히 속도가 줄어든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전복, 침몰, 낙수로 인해 다른 모터보트를 방해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추돌이란

      피항할 수 있는 거리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터보트와 접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실속 상황

    턴-마크 선회 시 1호정이 조타불량 실속으로 인해 후속 6, 5호정에게 피해를 준 경우

  • 2.코스선정 및 속도처리 잘못

    턴-마크 선회 시 4호정이 코스선정 및 속도처리 잘못으로 인해 6호정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를 준 경우

06. 62조 방향전환

  • 방향전환이란

    2척 이상의 모터보트가 *접근하여 나란히 달리고 있을 경우 다른 모터보트의 측면으로 방향전환 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합니다.

  • * 접근하여 나란히 달리고 있을 경우 : 모터보트의 뱃머리에서 후미를 잇는 중심선의 수평직각선상에 상대 모터보트가 걸려있는 상태
  • 방향전환의 위반행위

    선회행동하기 전에 사행이나 코스변경을 위해 키를 돌려 다른 모터보트에 피해를 준 경우 직선주로에서 내압·외압하여 다른 모터보트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1.사행(코스변경) 상황

    직선주로에서 1호정이 사행, 코스를 변경하면서 후속 6호정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를 준 경우

  • 2.외압 상황

    직선주로에서 4호정의 외압으로 나란히 달리던 3호정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를 준 경우

07. 63조 턴-마크 회전

  • 턴-마크를 회전한다는 것은 모터보트의 중심이 턴-마크의 중심을 도는 것을 말합니다. 모터보트는 턴-마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야 합니다. 2척 이상의 모터보트가 동시에 턴-마크를 도는 경우에는 바깥쪽의 모터보트는 안쪽의 모터보트에 안전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선회 시 1호정이 턴-마크를 접촉하여 후속 3,5,4호정에 피해를 준 상황
    위반행위 사례
  • 턴-마크 선회 중 조타불량으로 안쪽 모터보트가 바깥쪽 모터보트를 압박하거나,바깥쪽 모터보트가 안쪽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피해를 준 경우
  • 1.외압 상황

    턴-마크 선회 시 3호정이 외압하여 4,5호정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를 준 경우

  • 2.내압 상황

    턴-마크 선회 시 4호정이 내압하여 6호정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를 준 경우

08. 65조 제 2,3항 (구조정과 사고정이 있는 경우)

  • 사고정

    경주 중 전복, 침몰, 고장, 선수부상, 낙수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항주할 수 없는 모터보트를 사고정이라 합니다.

  • 턴-마크 부근에 구조정이나 사고정이 있는 경우

    모터보트는 구조정이나 사고정의 바깥쪽을 항주해야 하며 다만, 바깥쪽에 안전한 거리 간격이 없는 경우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항주하여야 합니다.

  • 구조정과 사고정이 있는 경우의 위반행위
    • 구조정이나 사고정과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항주한 경우
    • 턴-마크 부근에서 구조정이나 사고정의 바깥쪽을 항주해야 할 때 안쪽으로 항주한 경우
    • 또는, 안쪽을 항주해야 할 때 바깥쪽으로 항주한 경우
    • 그밖에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에 지장을 준 경우
  • 사고정 발생 시에는 센터 폴을 중심으로 사고정 발생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사고정이 없는 지역을 경합 지역으로 구분하며, 위험지역에서는 순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항주해야 한다.
    위험지역에서 나란히 진입하는 경우 안쪽호정이 선행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바깥쪽 호정의 선단과 후단의 중심선이 안쪽호정보다 앞선 경우 바깥쪽 호정을 선행정으로 합니다.
  • 사고지역에서 안전경주 준수원칙

    구조정의 항행 및 구조작업 등으로 인해 경주중인 모터보트가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도 해당 선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지점 통과시에 선행정을 추월하여 착순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순위변동은 인정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엄격한 위반행위 제재 및 선수제재양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재가 부여 됩니다.

(콜센터)유료:02-2067-5000/무료:080-008-5000/(경정ARS)유료:031-790-8000   담당자  경정심판팀 송승숙 031-79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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