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해당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행동 중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심판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재출발 할 수 있습니다.
모터보트가 계류기의 고장 등에 의해 신속히 계류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
대기행동 중 폴대파손
강풍으로 인한 항주 불능 또는 항주곤란 시 (항주불능 또는 항주곤란된 호정은 출주제외 되며 재출발)
대기행동 중 엔진정지 시 재출발할 수 있음
모터보트가 계류장을 떠나 출발선에 정면으로 향하기까지의 항주를 말합니다.
대기항주 직후부터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항주를 말합니다.
대기행동 시 다른 모터보트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기항주 시 1호점 외압 하여 다른 호정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발주 시 3호점 전타로 4,5호정을 방해한 경우
발주 후 5,6호정에게 4코스를 점유 당하고도 4코스로 끼어들기 하는 경우
1호정은 진입항주 시 외압하여 2호정은 주행방해 하는 경우
0초선과 1.0초선의 슬릿선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출발시각 이전에 출발선을 통과 시 사전출발 되며, 출발시각부터 1.0초를 초과하여 출발선을 통과 시 출발지체 되어 해당
선수는 출주에서 제외되며,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출전을 정지시킵니다.
도착은 선수가 모터보트를 타고 결승선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모터보트의 한 끝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대로 확정됩니다.
도착순위는 심판이 확정하며, 다만 제57조의 의거 도착 순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착순을 확정합니다. 변경된 착순을 확정할 경우, 심판실에서 방송을 통해 확정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착의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30초 이내에 결승선에 도착하여야 하며, 1착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한 시각 으로부터 30초의 제한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심판이 판단한 경우는 실격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모터보트가 캐비테이션(공동현상), 엔진스톱 등에 의해 일반적인 속도보다 현저히 속도가 줄어든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전복, 침몰, 낙수로 인해 다른 모터보트를 방해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항할 수 있는 거리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터보트와 접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기항주 시 1호점 외압 하여 다른 호정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발주 시 3호점 전타로 4,5호정을 방해한 경우
2척 이상의 모터보트가 접근하여 나란히 달리고 있을 경우 다른 모터보트의 측면으로 방향전환 함으로써 진로를 방해 하 거나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합니다.
선회행동하기 전에 사행, 코스변경을 위해 키를 돌려 다른 모터보트에 피해를 준 경우, 직선주로에서 내 · 외압 하여 다른 모터보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기항주 시 1호점 외압 하여 다른 호정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발주 시 3호점 전타로 4,5호정을 방해한 경우
대기항주 시 1호점 외압 하여 다른 호정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발주 시 3호점 전타로 4,5호정을 방해한 경우
경주 중 전복, 침몰, 고장, 선수부상, 낙수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항주할 수 없는 모터보트를 사고정이라 합니다.
모터보트는 구조정이나 사고정의 바깥쪽을 항주해야 하며 다만,구조정이나 사고정의 바깥쪽에 안전한 거리 간격이 없는 경우는 그 안쪽을 항주해야 합니다. 구조정의 항행 및 구조작업 등 으로 인해 경주중인 모터보트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대기항주 시 1호점 외압 하여 다른 호정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발주 시 3호점 전타로 4,5호정을 방해한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사고지점 통과시에 선행정을 추월하여 착순변경이 있을 경우, 착순은 인정하되 위반행위제재 및 선수제재양정기준 에 의거 별도의 제재가 부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