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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운영본부-선수회, 경륜선수 등록취소규정 개선에 최종합의(보도자료 7월1일자)
작성일
2005-07-02 00:00:00.0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6926

□ 경륜운영본부-선수회, 경륜선수 등록취소규정 개선에 최종합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와 사단법인 경륜선수회(회장 박인규)는 지난 6월 29일(수), 잠실경륜장 회의실에서 선수등록취소 개선에 대한 협의를 갖고, 제도 개선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

"경륜선수등록취소"에 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기(6개월)별 성적하위 5%에 2회 해당될 경우, 선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사항으로 "성적 하위 5%에 최초로 해당된 후 향후 2반기(1년) 동안 성적하위 5%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초 1회 면책 부여", "등록취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가 선두유도원 활동을 위해 자진 은퇴 시 그 수만큼 등록취소인원에서 제외"를 두고 있다.

또 경륜운영본부와 선수회는 선수등록취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등록취소선수들에게 1년 간 선두유도원 활동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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