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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위반 사범 검거(보도자료 3월28일자)
- 작성일
- 2004-04-14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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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838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경륜운영본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경륜(속칭 맞대기) 조직을 검거하였다.
지난
3월 26일(금),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경륜운영본부 사설경륜 단속반과 합동으로 잠실본장과
분당지점 등에서 불법 사설경륜 행위를 일삼던 분당 '옥상파' 정모(49)씨를 비롯한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자금주 김모씨와 '옥상파' 두목 정모씨를 경륜·경정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조직원 3명을 불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옥상파'는 지난해 8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분당과 잠실본장 등에서 활동하며 경륜운영본부가
발행하는 경주권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 사설경륜인 "맞대기"를 통해 약 11억 4천만원(경찰
추정)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와 경륜운영본부 사설경륜 단속반은 지난 3월 12일에도 폭력배 등이 불법경륜
등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륜운영본부 장안지점에서 불법경륜 행위를
일삼던 김모씨 등 5명을 검거하여 역시 경륜·경정법 위반으로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였다. 주로
경륜 장안지점 등에서 불법경륜을 일삼던 김모씨를 비롯한 맞대기 조직은 작년 12월경부터
검거될 때까지 약 6억원(경찰 추정)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경찰과 경륜운영본부 사설경륜 단속반은 경기위축으로 고객들의 주머니가 얇아진 것을
이용하여, 적중하지 못 한 경우에도 베팅금액의 일정 액을 돌려주는 것을 미끼로 불법을
부추기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 맞대기 조직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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