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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정예상지 판매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1
조회
1941
첨부파일
파일 첨부됨 신규 판매신고 안내(2020년)-경정.hwp

묶음 개체입니다.

 

  2020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경륜경정사업본부 지정장소 내에서 예상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경륜·경정 예상지 운영규칙

 

1.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신고목적

경정 취재활동 및 경륜경정총괄본부 지정장소 내 예상지 판매

지정장소 : 본장(미사리경정장) 및 장외매장 내 예상지 판매소,

              그 밖에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

신고자격

정기간행물 및 도서판매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경륜·경정 예상지 운영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고기간

2019. 12. 212. 11, 18:00(10)

신고방법

경정 홈페이지 내 판매신고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확정공고

2019. 12. 13()

접 수 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마케팅팀

문 의 처

(02)2067-5223

기타사항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하는 업체의 신고 반려
(신고 이후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 시 임대차계약 해지)

 

2. 판매신고 구비서류

   예상지 판매 신고서 1(별지제1호서식)

   정기간행물등록증 1

   도서판매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예상지 견본 1

   발행인(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1

   취재기자 고용확인서 1

   발행인이력서 1

  그 밖에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3. 기타사항

예상지 견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예상지 견본은 온전히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 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신고 불가

  - 제출사양은 별도의 제한 없음

 

 

 

201912월 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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