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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휴장기간 내, 소멸시효 완성일 연장 안내

작성자
영업총괄팀
작성일
2020.07.05
조회
9819
첨부파일

 

□ 경륜경정 휴장기간 : 2020. 2. 23(일)  ~  재개장일(별도공지)

 

□ 소멸시효 연장내용

   ○ 구매권/지불정지구매권(이하 '구매권'), 적중경주권

     : `20년 2월 23일부터 재개장일(별도공지)의

       기간 중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 완성되는

       구매권(또는 경주권)의 시효완성일을

       경륜경정 재개장  첫날까지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경륜경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지급규칙 제3장제17조(소멸시효)

   ① 제12조에 따라 구매권을 경주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경주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환급 또는 반환/환매업무를 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

        최초로 환급 또는 반환/환매업무를 하는 날을 시효완성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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