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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조회
2697
첨부파일
파일 첨부됨 2021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 안내.hwp

 

2021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 안내

 

 

 

  2021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기금조성총괄본부 지정장소 내에서 예상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경륜·경정 예상지 운영규칙

 

1.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신고목적

경정 취재활동 및 기금조성총괄본부 지정장소 내 예상지 판매

지정장소 : 본장(미사리) 및 장외매장 내 예상지 판매소,

              그 밖에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

신고자격

 정기간행물 및 도서판매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경륜·경정 예상지 운영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고기간

2020. 12. 2112. 27, 18:00(7)

신고방법

경정 홈페이지 내 판매신고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확정공고

2020. 12. 28()

접 수 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 경정운영팀

문 의 처

(031)790-8304

기타사항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 활동하는 업체의 신고 반려
(신고 이후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활동 시 임대차계약 해지)

 

 

2. 판매신고 구비서류

   예상지 판매 신고서 1(별지 제1호 서식)

   정기간행물등록증 1

   도서판매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예상지 견본 1

   발행인(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1

   취재기자 고용확인서 1

   발행인이력서 1

  그 밖에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3. 기타사항

  예상지 견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예상지 견본은 온전히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 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신고 불가

    - 제출사양은 별도의 제한 없음

 

 

 

202012월 21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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