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 안내
2021년 경정 예상지 판매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기금조성총괄본부 지정장소 내에서 예상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경륜·경정 예상지 운영규칙
1. 안내사항
구 분 | 내 용 |
신고목적 | 경정 취재활동 및 기금조성총괄본부 지정장소 내 예상지 판매 ※ 지정장소 : 본장(미사리) 및 장외매장 내 예상지 판매소, 그 밖에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 |
신고자격 | ■ 정기간행물 및 도서판매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경륜·경정 예상지 운영규칙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고기간 | 2020. 12. 21∼12. 27, 18:00(7일) |
신고방법 | 경정 홈페이지 내 판매신고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확정공고 | 2020. 12. 28(월) |
접 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 경정운영팀 |
문 의 처 | (031)790-8304 |
기타사항 | 지정장소 외에서 판매 활동하는 업체의 신고 반려 |
2. 판매신고 구비서류
ㆁ 예상지 판매 신고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ㆁ 정기간행물등록증 1부
ㆁ 도서판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ㆁ 예상지 견본 1부
ㆁ 발행인(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1매
ㆁ 취재기자 고용확인서 1부
ㆁ 발행인이력서 1부
ㆁ 그 밖에 진흥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3. 기타사항
ㆁ 예상지 견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예상지 견본은 온전히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예상지의 편집 내용을 모방하거나,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공유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업체는 신고 불가
- 제출사양은 별도의 제한 없음
2020년 12월 21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