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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광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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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문란 고객에 대한 강제 퇴장 및 입장거부 조치

작성자
정민화
작성일
2008.04.04
조회
1546
첨부파일
파일 첨부됨 1207216662428.gif

□ 대  상 : 이○○고객(60세 추정)

□ 퇴장 및 입장거부 조치일 : 2008.4.3(목) 13:30

□ 관련근거
 ㅇ 경륜경정법 : 제21조(경주장 단속 등) 경주장 질서유지 등
   - 시 행 령 : 제 26조 (경주장 단속 등) ④항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 경륜.경정장내업무규칙 : 제8조(입장거부 및 퇴장조치)

□ 사고내용
 ㅇ 이○○고객은 4월2일(수) 미사리 경정장내에서 우승 예상선수를 친분이 있는 고객에게 알려주고
     적중하자 개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4월3일(목) 오전11시30분 해당
     고객에게 시비를 거는 동시에 폭행함.

□ 조치결과
 ㅇ 강제퇴장 및 입장거부 현장 조치

【안내의 말씀】
  경주 관람중 타 고객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광수 H. 011-282-1492 ☏사무실. 031-790-8555 운영실안전팀

 우리 경정운영본부는 고객님들의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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