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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경주 4번정 염윤정 선수는 2주회 1턴마크 선회시 코스선정 및 속도처리 잘못으로 3번정을 접촉, 3번정 전복(면책), 6번정을 항주불능케(면책)하여 경정시행규정 제 60조(접촉금지)에 의거 실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확인결과, 4번정 염윤정 선수는 모터 기화기 커버파손에 따른 이물질 유입되어 정상적인 항주를 하지 못한 상황으로 실격(면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