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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경주 5호정 손근성 선수는 1주회 2턴마크 선회시 코스선정 및 속도처리 잘못으로 3호정 전복(면책), 2호정 항주불능(면책) 원인제공으로 경정시행규정 제 60조(접촉금지)에 의거 실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