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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경주 4호정 이주영 선수는 1주회 1턴마크 선회시 코스선정 및 속도처리 잘못, 5호정 접촉, 전복 원인제공으로 경정시행규정 제 60조(접촉금지)에 의거 실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