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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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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식 : 적중 환급금(30억엔)에 세금 ?

작성자
yohan6540
작성일
2013-07-22 11:33:28
조회
3148
IP
182.219.**.171
추천
1
최근 일본에서 공영경주 관련 판결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하려한다.

 한 남성이 2007년부터 2009년의 3년간 약 28억7천만엔 가량의 마권을 구입하여 약 30억1천만엔 정도의 환급금을 

받아 약 1억4천만엔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이 사실에 대해 오사까 국세국은 환급금 30억1천만엔에서 적중마권 구입비 약 1억1천만엔을 뺀 약 29억을 일시소

득으로 인정 약5억7천만에을 탈세했다고 판단하고 소득세법 위반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6억9천만엔

의 추징과세를 명령했다. 

이에 남성은 환급금 약 30억1천만엔에서 전체 구입금(적중이나 실패를 한 전체 구입금)을 빼고 실제 이익금 1억 4

천만이 과세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오사까 국세국은 적중시의 마권 구입비용 1억1천만엔만 경비로 인정, 환급금 약30억1천만엔에서 1억1천

만엔을 뺀 약29억엔이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탈세로 인정 약 6억 9천만엔의 추징금이 합당하다고 주장.

 
작년 11월 첫 재판이 실시되어 금년 5월23일 오사까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다.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에 적중되지 않은 마권 구입비도 경비로 인정 5천200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이에대해 오사까 국세국은 불복, 상위 법원에 공소를 한 상태다.

 
본 재판은 진행중이기에 결과를 보아야 겠으나 공영경주( 경정 경마 경륜 오토레이스)를 즐기는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은 의외로 판결의 결과보다 이 남성의 경마 성공 신화다.

이 남성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를 이용 100만엔의 원금으로 약 1억4천만엔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

한 결과가 되었으니 겜불계의 신화가 될법한 사건이다. 

" 공영경주로도 돈을 모을 수 있다 ? 

 
이것은 일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가능한 희 소식이 아닐까 ?

경정으로 부자가 되어 봐 ?

잠시라도 희망의 사건이 되어 그 방법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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