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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을 구매하여 적중하면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구매한 경주권이 적중하였다면 투표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전산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되어 적중 경주권에 대한 해당금액을 현금 또는 10만원 이하 구매권으로 교부합니다.
매 경주 순위확정 후 발매창구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경주권 발매를 위해 발매마감 7분 전부터 다음 경주 발주 전까지는 환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경정장 휴장일을 제외한 비경주일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본장(미사리) 관람동 경정서비스팀, 금요일 13:00 ~ 16:00
해당 경주에 적중자가 없는 승식에 대해서는 매출액 중 수득금과 제세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환급금 산출방식은 모든 승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발매 중에 산출되는 예상 배당률과 순위판정 이후의 확정배당률에도 구분없이 적용되고, 발매도중 표출되는 예상배당률은 아래 산출과정을 통해 계산된 수치입니다.
구분 | 환급금총액 |
---|---|
단, 연승식 | 매출액 81% |
복승,쌈승,삼복승식,삼쌍승식,쌍복승식 | 매출액 72% |
기본적인 배당률 계산방식은 위의 수식과 같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금액에 해당되는 환급금액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구분 | 배당률 100배 이하 | 배당률 100배 초과 |
---|---|---|
0원~100,000원이하 | 미과세 | 미과세 |
100,100원 ~ 2,000,000원 이하 | 미과세 | 과세 |
2,000,100원 이상 | 과세 | 과세 |
개별 투표당 환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지급명세서 관련출처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시행규칙 제97조(제출의무 면제)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경주권은 고객센터 > 경륜경정 신고센터 > 분실경주권 신고를 이용해주세요.
구분 | 내용 | 환불여부 | |
---|---|---|---|
출주제외 | 대기행동 시 전복, 낙수 등으로 출주제외가 된 경우 또는 출발 시 사전출발(F), 출발지체(L) 된 경우 | 해당 선수 환불 | |
투표의 무효 |
|
전승식 | |
식의 무효 | 경주에 출주한 선수가 2인 이하인 경우 | 연, 복, 쌍, 삼복, 삼쌍승,쌍복승식 환불 | |
경주에 출주한 선수가 3인 이하인 경우 | 연승, 삼복, 삼쌍승, 쌍복승식 환불 | ||
경주에 출주한 선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연승 환불 | ||
5척 이상 정상 출발 했을 때 | 1척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 전승식 환불 | |
1척만 결승선을 통과 했을 때 | 복, 쌍, 삼복, 삼쌍승, 쌍복승식 환불 | ||
2척만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 삼복, 삼쌍승, 쌍복승식 환불 | ||
실격 | 모터보트가 정상적으로 출발선을 통과 한 후에는 전복, 낙수, 침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보트와 관련된 경주권은 환불되지 않음. 이런 경우에는 경주규칙에 의거하여 선수는 실격으로 처리되며, 공정차원에서 고의성 등 선수의 책임유무를 엄밀히 조사하여 추후 출전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됨 | 환불하지 않음 |
구분 | 내용 | 환불여부 |
---|---|---|
출주제외 | 대기행동 시 전복, 낙수 등으로 출주제외가 된 경우 또는 출발 시 사전출발(F), 출발지체(L) 된 경우 | 해당 선수 환불 |
투표의 무효 |
|
전승식 |
식의 무효 (4척 이하 출주시) | 경주에 출주한 선수가 2인 이하인 경우 | 연, 복, 쌍, 삼복, 삼쌍승,쌍복승식 환불 |
경주에 출주한 선수가 3인 이하인 경우 | 연승, 삼복, 삼쌍승, 쌍복승식 환불 | |
경주에 출주한 선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연승 환불 | |
식의 무효 (5척 이하 출발시) | 1척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 전승식 환불 |
1척만 결승선을 통과 했을 때 | 복, 쌍, 삼복, 삼쌍승, 쌍복승식 환불 | |
2척만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 삼복, 삼쌍승, 쌍복승식 환불 | |
실격 | 모터보트가 정상적으로 출발선을 통과 한 후에는 전복, 낙수, 침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보트와 관련된 경주권은 환불되지 않음. 이런 경우에는 경주규칙에 의거하여 선수는 실격으로 처리되며, 공정차원에서 고의성 등 선수의 책임유무를 엄밀히 조사하여 추후 출전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됨 | 환불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