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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짜릿함 속에 숨겨진
경주 규칙을 알아보아요.

경정을 더욱 재미있게 관람하기 위해 기본적인 경주 규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정 경기를 더욱 즐겁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 경주 규칙은 출발과 주행, 위반과 실격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주규칙

경주방법 (경정시행규정 제47조)

  • 경정선수는 선수가 모터보트를 탑승하여 경주수면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주회 함으로써 시행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1. ⑴ 모터보트가 경주수면 밖을 항주하거나 주회오인 등으로 정해진 주회를 항주하지 않은 경우
    2. ⑵ 선수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출주 중에 타인으로부터 도움(물리적으로 힘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신적인 것은 해당되지 않음)을 받았을 경우

출주제외 (경정시행규정 제50조)

  • 경주운영위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수를 출주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선수가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가감시킬 수 있는 약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한 때
  • 2 당해 경주 출주시각 60분전까지 선수대기실에 집합하지 아니한 때
  • 3 선수가 경정장에서 경주운영위원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4 선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5 기타 경주의 안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출발준비 (경정시행규정 제53조)

  • 1 대기행동중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심판장이 판단한 때에는 재출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출발은 한 경주당 2회까지 할 수 있다.
  • 2 ‘재출발’이란 대기행동중 중대한 지장으로 그 출발을 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3 ‘중대한 지장’이란 계류기 및 수상시설물 이상, 항주불능, 항주곤란 등 심판이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기행동 (경주시행규정 제55조)

  • 1 선수는 대기항주시 대기수면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소회전방지부이 및 제2턴마크를 순서대로 돌아 항주하여야 하며, 대기수면외를 항주해서는 안된다.
    • 출주제외가 되는 기준
      1. ⑴ 대기수면 밖을 항주하는 경우
      2. ⑵ 대기수면을 시계반대 방향으로 소회전방지부이 및 제2턴마크를 순서대로 돌지 않은 경우
      3. ⑶ 모터보트가 내선을 넘은 경우
  • 2 선수는 출발을 위해 출발선을 똑바로 향한 후에는 진입항주하여야 한다.
    • 출주제외가 되는 기준
      1. ⑴ 대기수면 밖을 항주하는 경우
      2. ⑵ 모터보트가 내선을 넘은 경우
  • 3 선수가 출발을 위해 출발선을 똑바로 향한 후 내선을 다시 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5코스 내지 제7코스에서부터 진입항주하여야 한다.

출발의 성립 (경정시행규정 제56조)

  • 플라잉스타트경주의 경우 출발위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전출발 : 출발시각 이전에 출발선을 통과시
  • 2 출발지체 : 출발시각부터 1.0초를 초과하여 출발선을 통과시

도착의 확정·순위 (경정시행규정 제58조)

  • 1 도착은 선수가 모터보트를 타고 결승선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모터보트의 한끝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대로 확정한다.
  • 2 선수는 제1착의 선수가 결승선을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30초 이내에 결승선에 도착하여야 한다.
  • 3 도착순위는 심판이 확정한다. 다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착순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착순위를 변경하여 착순을 확정한다.
  • 4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착순은 해당경주의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의 산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며, 이후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접촉금지 (경정시행규정 제60조)

  • 다른 모터보트에 접촉하거나 또는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경주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1. ⑴ 직선항주 중이나 선회 중에 실속이나 추돌로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충돌회피 (경정시행규정 제61조)

  • 1 2척의 모터보트가 서로 접근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항주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
    1. 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각 모터보트는 우현으로 진로를 바꿔야 한다.
    2. ⑵ 진로가 교차할 경우 다른 모터보트를 우현으로 보는 모터보트는 다른 모터보트의 전면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모터보트가 장해물에 접근하여 진로를 바꾸어야 할 경우 다른 모터보트에 신호를 보내야 하며 신호를 받은 모터보트는 신호를 한 모터보트의 항주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1. ⑴ 본 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방향전환 (경정시행규정 제62조)

  • 2척이상의 모터보트가 접근하여 나란히 달리고 있을 경우 다른 모터보트의 측면으로 방향전환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1. ⑴ 선회행동하기 전에 사행하여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2. ⑵ 다른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센터폴의 반대쪽이나 경주수면 밖을 항주하게 한 경우
    3. ⑶ 코스변경을 위해 키를 돌려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4. ⑷ 안쪽 모터보트가 바깥쪽 모터보트를 또는 바깥쪽 모터보트가 안쪽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턴마크회전 (경정시행규정 제63조)

  • 1 모터보트는 턴마크를 시계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회전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모터보트는 턴마크를 파손 또는 침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2척이상의 모터보트가 동시에 턴마크를 도는 경우 바깥쪽의 모터보트는 안쪽의 모터보트에 안전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1. ⑴ 선회행동하기 전에 사행하여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2. ⑵ 다른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센터폴의 반대쪽이나 경주수면 밖을 항주하게 한 경우
      3. ⑶ 코스변경을 위해 키를 돌려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4. ⑷ 안쪽 모터보트가 바깥쪽 모터보트를 또는 바깥쪽 모터보트가 안쪽 모터보트를 압박하여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추월 (경정시행규정 제64조)

  • 다른 모터보트를 추월할 경우에는 그 모터보트를 좌현으로 보고 항주하여야 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1. ⑴ 안전한 간격이 없는데도 좌현쪽으로 추월하려다가 다른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기타사항 (경정시행규정 제65조)

  • 1 선수는 모터보트가 고장이 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 파도, 흐름 또는 손으로 젖는 방법 등으로 항주하여서는 안된다.
  • 2 구조정의 항행 및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3 전복한 모터보트가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간격을 유지하고 항주하여야 한다. 또한, 고장난 모터보트 및 낙수 한 선수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 4 실격되거나 출주할 수 없게 된 선수는 다른 모터보트의 항주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퇴피하여야 한다.
    • 실격이 되는 기준
      1. ⑴ 구조정이나 사고정과 안전한 거리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항주한 경우
    • 반칙경고가 되는 기준
      1. ⑴ 경주중 고의적으로 다른 모터보트에 피해를 준 경우
      2. ⑵ 경주중 사고지역 통과시 순위를 변경하여 안전한 경주에 지장을 준 경우
      3. ⑶ 위험지역에서 구조정이나 사고정의 바깥쪽을 항주해야 할 때에 안쪽을 항주한 경우 또는 안쪽을 항주해야 할 때에 바깥쪽을 항주한 경우

경주의 불성립 (경정시행규정 제66조)

  • 심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주불성립으로 판정하고 경주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1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없는 때
  • 2 천재지변 또는 정전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 3 사람 또는 동물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 4 경주중 관객의 투석 및 기타의 방해로 인하여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때
  • 5 경주중 주회통보원이 주회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한 때
  • 6 선수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때

출주자격의 상실 (경정시행규정 제67조)

  • 경주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수를 출주에서 제외한다.
  • 1 제18조(복장의착용), 제19조(번호판), 제51조(소개항주), 제52조제2항(모터보트상태변경), 제53조(출발준비)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 대기수면 항주 중 또는 출발시 선수의 낙수, 상해, 모터보트의 전복, 침몰, 화재,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 참여가 불가능할 때
  • 3 모터보트가 출발전 또는 출발시에 있어서 모터보트의 불균형 또는 부유물에 의해 현저히 속도가 저하되었을 때

실격 등 (경정시행규정 제68조)

  •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주거나 실격으로 한다.
  • 1 제20조(연료 및 윤활유), 제47조(경주방법), 제60조(접촉금지) 내지 제65조(기타사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2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항주하지 않았을 때
  • 3 출주중 모터보트가 전복하거나 또는 선수가 낙수했을 때
담당자
경정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