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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입장료 1,000원으로 조정
올해부터 경륜경주 관람을 위한 입장료가 종전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이번 입장료 인상은 지난해 말 국회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1인당 200원씩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는 400원으로, 교육세는 60원에서 120원(개별소비세의 30%)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륜경정시행규칙상 400원이었던 입장료를 1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 국회 법안 통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광명스피돔과 장외지점, 부산·창원경륜 비롯해 경정에도 동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