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부조작 등) 행위 신고
(경륜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21,
1층 공정팀
경정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동 3층 공정팀)
※ 첨부된 신고접수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항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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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 적용법조 | ㅇ 경륜경정법 제26조(벌칙), 제29조(벌칙) 및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등 |
신고 대상 (승부조작) |
ㅇ 경주관계자(선수,심판 등)가 특정인에게 경륜・경정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 |
ㅇ 경주관계자와 특정 고객 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수수 행위 | ||
ㅇ 경주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행하는 승부조작 행위 | ||
ㅇ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