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주) 경륜경정 행위자 신고
(경륜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21, 2층
경정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동 1층)
※ 첨부된 신고접수 양식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항목 | 구분 | 내용 |
---|---|---|
불법도박(사설경주 행위) | 적용법조 | ㅇ 경륜경정법 제24조(유사행위 금지) 및 26조(벌칙), 27조(벌칙), 34조(벌칙) 등 |
신고 대상 (오프라인 불법도박) |
ㅇ 주택, 아파트 등 사적 공간에서 불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운영자) | |
ㅇ 객장에 대기하며 특정인의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경주권을 대리로 구매하는 행위(구매알선자) | ||
ㅇ 불법 도박을 한자 또는 방조한 자(이용자) | ||
ㅇ 경륜경정 방송을 촬영 또는 중계하여 불법사이트로 송출하는 행위(중계자) | ||
ㅇ 불법도박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